강릉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 및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3.10.03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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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강릉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까지 이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윤현숙 기자 psyche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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