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제5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10.05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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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10월 4일부터 2주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홍천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제5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8월 30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사업 계획부터 공사완료 후 보조금 청구까지 11월까지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시설개선사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고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 금액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50%를 자부담 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시설개선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비의 10%이내 지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 또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숙 기자 psyche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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