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

  • 등록 2023.10.24 0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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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미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인 대상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양구군은 박수근미술관 내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12필지를 분양한다.

 

미석예술인촌은 양구군에 정착해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이어갈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단지다.

 

분양하는 용지는 총 12필지로, 최저면적이 440㎡, 최고면적이 767㎡이며, 분양 가격은 최저 7220만9200원부터 최고 1억1485만7000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미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화·회화설치·조각·공예·판화 등 미술 분야에서 창작활동과 기획 등을 꾸준히 해왔고, 공고일(2023.10.20.) 이후에도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예술인이 해당한다.

 

분양 입주자들은 양구군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500만 원의 예술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양구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분양 신청서와 분양신청금(100만원) 입금 영수증,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화~토요일) 박수근미술관 본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양을 결정하게 되며, 2024년 1월 중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 계약은 2024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박수근미술관 본관에서 이뤄지며, 분양 대금은 계약 체결 시 분양 가격의 1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가격의 6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가격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윤현숙 기자 psyche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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