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선택등기'로 변경 발송

  • 등록 2023.10.24 0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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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태백시는 올해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률이 떨어지며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해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등기 반송률은 9월 한 달 기준 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를 전부 확보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우체국 선택등기 제도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숙 기자 psyche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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