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등록 2024.02.27 18:43:52
  • 조회수 2
크게보기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덕 기자 mcouptoday@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