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훼손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 불가

  • 등록 2025.04.28 10:30:10
  • 조회수 7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