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 등록 2025.05.26 14:30:11
  • 조회수 3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142-235

☞ 온라인피해 365 센터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