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