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

  • 등록 2026.03.19 13:10:05
  • 조회수 2
크게보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편집국 기자 verycutnews@gmail.com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