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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7년 1월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