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로 완화

-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되어 다주택자·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8%,12%) 제외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2025.04.29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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