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결핵 검사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 등을 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2025.08.22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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