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순천 17.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구미 20.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