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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올 겨울, 다시 푸른 하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3.)
수송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의무지역 확대(수도권→대기관리권역)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대기관리권역 공사장 수시 점검, 민간건설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독려)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대형 항만 내 선박 저속운항 시행)
발전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공공 석탄발전(53기) 최대 15기 가동정지, 46기 상한제약
- 민간 석탄발전 자발적 협약으로 감축 참여
-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실내 난방온도 제한
-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 지하주차장 조명 50%
-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
2024-12-04 18:3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