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
2025-10-23 18:3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