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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
2025-12-23 15:3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