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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국토외곽 먼섬 9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3개의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①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②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③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방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26~'30) 수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