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12(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도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수는 4천21호, 재배면적은 2천93ha, 생산량은 1만549t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의 20%와 18.4%를 각각 차지한 것이다.
❍ 시ㆍ군별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평창군이 463.8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선군 437.4ha, 삼척시 348.2ha, 홍천군 316.4ha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