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29 보건복지부 앱, 새로운 상담 서비스와 최신 UI/UX 디자인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상담 서비스 개편 · 수어영상상담 개편 · 웹채팅 상담 신설 · 카카오채팅 상담 고도화 · 챗봇상담 신설 ■ 디자인 개편 · 최신 UI/UX 트렌드 적용 ·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1. 수어영상상담 서비스 기능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었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언어·청각 장애인 · 주요 개편 내용 - 스마트 기기 및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되도록 수어영상상담 서비스 개편 - 상담 예약기능 도입 2. 카카오톡 상담 더 편리하고 정확해졌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대국민 · 주요 개편 내용 1:1→ 1:N 상담으로 민원인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3. 웹채팅 상담 신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카카오 미사용자 또는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분 · 주요 개편 내용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1. 스마트폰 해킹 시 신분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2. 화면캡쳐 등을 통한 신분증 UI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쳐 방지, 동적 이미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PASS 앱과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PASS앱은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Q4.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n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창업, 현실의 벽으로 막막한 순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여러분의 도전에 힘을 실어드려요. ■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 지원 내용 · 연 2.5% 금리(고정)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지원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36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인물사진은 순간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한 장면을 수없이 촬영해도 똑같은 장면이 없고, 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도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이다. 기억하고 싶은 이 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김정호 사진작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크레용스튜디오의 김정호작가의 최종목표는 “고객만족과 행복이다”는 술로건을 가지고 사진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크레용사진관은 인상사진 촬영전문가, 이미지 트레이너인 고객의 이미지에 최적화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장비와 60여평의 공간과 대기공간, 피팅룸, 파우더룸이 준비되어 있어 고객들이 편안하게 촬영하도록 충분한 촬영과 대형화면을 통해 표정과 포즈를 체크할수 있는 등 쾌적한 환경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크레용사진관은 인상사진을 전공한 전문 포토그래퍼가 메이크업 기법까지 고려된 전문가가 최고의 수정기법으로 최고의 인물사진을 완성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장점을 살려 크레용 스튜디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