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최근 리프팅 시술은 단순히 피부를 당겨주는 기술을 넘어, 통증 최소화, 빠른 회복, 그리고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장비가 의료기기인지, 미용기기인지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따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구받고 있다.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차이점… 핵심은 ‘근거’와 ‘책임’ 법적으로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은 명확하다. 인체에 물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근거, 안전성 검증, 표준화된 시술 프로토콜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반면, 미용기기는 일상적인 미용 관리용 제품으로, 의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아 임상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다. PTING, 의료기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PTING은 2.45GHz 대역의 UHF 초단파 에너지를 활용하여 진피 하부 및 피하지방층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콜라겐 재구성 및 지방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제공한다. PTING은 단순히 의료기기 인증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250명(접촉자 10만명당 235.9명)을 조기에 발견했고 이는 일반인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35.2명)의 약 7배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결핵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파악한 후 신속하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전파를 차단한다. 더불어 잠복결핵감염자에게는 결핵 발병을 막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한다. 결핵 역학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결핵환자의 주변에 숨은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4년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총 10만 5,989명으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50명(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또한 밀접접촉자 5만 9,547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지역별 지원한도액 확인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국민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료하고 의심 시에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총 5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39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3배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52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52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5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신청편의 제공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