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현재,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구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통해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할 내용을 확인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Ⅴ 건물과 놀이터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① 옆에 있는 건물과는 1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② 어린이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Ⅴ 가연물 보관 장소, 나무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③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④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Ⅴ 소방대 접근 가능한 곳 좋고 충전 구역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요. ⑤ 출동한 소방대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가 좋아요. ⑥ 충전구역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기차 화재 사고는 나날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반 이상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을 만큼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충전 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세요.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Ⅴ 외기와 개방된 곳 지상에서 곧바로 진입 가능한 곳 괜찮아요 ① 외기와 개방되어 있는 선큰은 괜찮아요. ② 지상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 앞은 괜찮아요. Ⅴ 지상에 개방된 지하는 괜찮지만 지하 3층 이하는 피해야 해요 ③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은 괜찮아요. ④ 지하 3층 이하는 피하세요. Ⅴ 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가연성 물질과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⑤ 주동 출입구(피난통로) 앞은 피하세요. ⑥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는 10m 이상 이격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 발급기간 : 2024.12.2.(월)~12.20.(금) ▲ 발급대상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 ▲ 발급기관 : 정부24 ▲ 발급방법 1. 정부24 누리집 로그인 2. 온라인 취학통지서 검색 3. 발급신청 4. 출력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기다렸다! 2024 코세페!”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11월 30일(22일간) 개최됩니다. - 2600개사 이상 유통·제조·서비스 기업 참가(역대 최대 규모) 자동차 할인 Ⅴ 현대차 : 쏘나타·산타페(최대 200만 원) 등 총 24종 할인 Ⅴ 기아차 : K8 HEV(최대 7%) 등 총 8종 할인 Ⅴ 한국지엠 : 트래버스 등 총 5종 할인(최대 15%) Ⅴ 기타 : 르노코리아(3종), KG모빌리티(미정) 가전 할인 Ⅴ 삼성전자 : 총 15개 품목 할인 Ⅴ LG전자 : 총 12개 품목 할인 생필품 할인 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 고물가 식품군(제철 과일·채소류), 겨울시즌 상품(방한복 등), 김장재료 중심 할인 Ⅴ 백화점 : 겨울 정기세일 외 다수 할인 및 사은행사 Ⅴ 온라인 플랫폼 : 할인쿠폰 확대 발급,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을 통해 추가 할인 문화·레저 할인 Ⅴ 영화관(CGV 등 3사), 놀이공원(롯데월드 등), 학습지(교원 등), 외식업계(베스킨라빈스·자담치킨 등), 숙박업계(한화리조트 등) 참여 &nb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4~2025 동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mRNA 백신의 작용기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재조합 백신의 작용기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작하고, 이를 체내에 주입하여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2024~2025 동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은? 이번 동절기 신규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JN.1)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JN.1) 대응 백신의 접종 연령은? 연령대별로 접종하는 백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12세 이상 청소년 또는 성인 · 제품명 [화이자] 코미나티제이엔원주 [모더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노바백스] 노바백스 코로나19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급격한 기온 변화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 뇌혈관질환 -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등 △ 기저·선행질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얼마나 위험한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 4개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 심장질환 2위(64.8명), 뇌혈관질환 4위(47.3명), 당뇨병 7위(21.6명), 고혈압성 질환 8위(15.6명)(’23년 기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환자 수 : 1,186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대한민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 수출 : 575억 2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4.6%↑) - 수입 : 543억 5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7%↑) - 무역수지 : 31억 7천만 달러 흑자 10월 수출입 주요 특징 Ⅴ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최근 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Ⅴ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증가 - 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 철강 수출 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Ⅴ 9대 주요시장 중 5개 지역 수출 증가 - 대중(對中) 수출 25개월 만에 최대치 - 대미(對美)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Ⅴ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 1~10월 누적 흑자 399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583억 달러 개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