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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

 

➋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