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김제시는 올해 경유 자동차 6,742대를 대상으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3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