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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77억 원 추석 전 지급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익산시가 농민 공익수당 7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1만 2800여 농가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약 77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대상자 중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 중인 농가에게 오는 18일 다이로움 카드로 일괄 충전되며, 다이로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8일부터 기프트카드(30만 원권 2매)로 지급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와 달리 농민 공익수당은 정책 수당으로서 가맹점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적시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2년 이상 도내에 계속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서 도내 영농규모가 1천㎡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