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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천면(면장 정상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9월 13일 개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은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일화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

 

정상호 개천면장은 “교육 이수 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의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