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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로등주” 납품조건 합리화…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추가특수조건에 1회 납품요구 최소금액을 정하여 10월부터 시행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달청은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조달청은'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기준을 도입하여,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후 적용 시행한다.

 

한편,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