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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