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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기준을 정하고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3.7.18. 공포, 10.19. 시행)시행일에 맞추어 2023.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