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통
“전세사기 피해 남의 일 아냐”…예방 조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해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 제도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
2025-05-28 16:0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