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요약 -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 (개선 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선 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 -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전) 실물 카드 위주 (개선 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적극 안내 - 해외 사용 관리 (개선 전) 규정미비 (개선 후) 국외 사용 불가 명확화 - 부정행위 공개 (개선 전) 신고 처리 비공개 (개선 후) 연도별 신고·처리 결과 공개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이용 부담은 줄이고 + 부정사용은 막고 + 문화누리카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체크! 알바·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노동자에게 교부 - 위반할 경우 사업주 대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여전히 입시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은 앞서가는 반면, 교육 제도는 불안을 관리하지 못한 채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속가능경영학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포럼(Sustainable Management Forum for Future Generation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 실천가로 알려진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의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Education is Management)』 출판 기념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입시·진로 불안 해소 위한 ‘책임교육’ 강조…시민 사회 중심의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대감 확산 김 부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교육 현장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원조 한류스타’이자 영원한 디바 가수 장은숙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가수 장은숙의 소속사인 (주)케이엔터프라이즈(대표 윤영용)는 최근 장은숙 팬클럽‘짱’ 사무실인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앤드1504호에서 소속 아티스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은숙을 필두로 ‘먼훗날’, ‘아쉬움’의 원로가수 김미성, 화제의 ‘연변 트롯신동’ 전하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살아보면 살아지니라’, ‘엄마와 딸’ 가수 현선아 등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7080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선배 가수들과 장차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10대 유망주가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초월한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 장은숙, 신곡 ‘아파요 아파요’로 국내 활동 박차 이번 신년회 화두는 단연 장은숙의 신곡 활동이었다. 장은숙은 최근 신곡 ‘아파요아파요’(작곡 정원수작곡뱅크 / 작사 박은희)를 발표하며 국내 성인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