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춘천 13.3℃
  • 맑음서울 13.4℃
  • 맑음인천 11.6℃
  • 맑음수원 12.8℃
  • 맑음청주 12.9℃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맑음전주 13.0℃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창원 15.6℃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순천 14.3℃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천안 12.0℃
  • 맑음구미 14.7℃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