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춘천 9.7℃
  • 맑음서울 8.7℃
  • 흐림인천 6.9℃
  • 맑음수원 5.7℃
  • 맑음청주 10.3℃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10.5℃
  • 맑음전주 6.5℃
  • 맑음울산 13.3℃
  • 맑음창원 11.3℃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3.9℃
  • 구름많음순천 7.6℃
  • 흐림제주 13.6℃
  • 맑음천안 5.1℃
  • 맑음구미 8.5℃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