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춘천 12.8℃
  • 구름많음서울 15.5℃
  • 구름많음인천 14.0℃
  • 구름많음수원 13.8℃
  • 구름많음청주 15.6℃
  • 구름많음대전 16.1℃
  • 흐림대구 19.4℃
  • 구름많음전주 13.7℃
  • 흐림울산 16.9℃
  • 흐림창원 20.3℃
  • 구름많음광주 14.0℃
  • 흐림부산 19.4℃
  • 흐림순천 14.5℃
  • 흐림제주 14.1℃
  • 구름많음천안 14.6℃
  • 흐림구미 19.0℃
기상청 제공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