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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입증 간소화 공동성명' 발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