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양(量)이 적다고 위험까지 적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 소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조례 준수는 필수입니다.
· 저장·취급 장소 안전 확보!
· 저장·취급 행위 시 안전 기준 준수!
· 위험물 용기에 경고 표시 부착!
■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 및 미만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 적용 조항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 지정수량 미만: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규제 성격
- 지정수량 이상: 전국 단위 통일된 규제
- 지정수량 미만: 시·도 단위 특화된 규제
· 허가 여부
- 지정수량 이상: 허가 필수사항
- 지정수량 미만: 임시 저장·취급 시 승인
· 허가 신청
- 지정수량 이상: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 지정수량 미만: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규제 준수가 중요
시·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인지하는 것이 규제 준수의 출발점
■ 소량의 위험물이라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이어도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저장 취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물을 보관·사용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